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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1,900,00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새벽녘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지만 모두 약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요양원에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