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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02 2019누11329

사업장변경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처분 취소 통지’ 가운데 ‘2017. 9. 24.자로 이탈 처리됨을 알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법원은 또한, 피고의 위 통지 가운데 ‘원고가 2018. 2. 28. 신청하였던 사업장변경신청을 취소한 부분, 원고에게 조속히 출국할 것을 명한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사업장변경신청을 취소한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이 사건 쟁점 처분 등과 관련된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원고가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7.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경 등’의 사유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B의 위 신고에 대하여 2018.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