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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09 2016고단1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1:0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2 층 접객실에서 동창생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 회장인 피해자 E(47 세) 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장례식 장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장례식 장 2 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에 대한 회보, CCTV 녹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5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내용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