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39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08,678원 및 그 중 79,402,077원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한도 76,500,000원, 보증기한 2017. 3. 3.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의 이행에 지출한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조세 체납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7. 8. 21.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9,402,0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게 추가보증료 890,750원 및 채권보전조치 비용 415,851원 상당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마. 한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0,708,678원(=대위변제금 79,402,077원 추가보증료 890,750원 채권보전조치 비용 415,851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