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부터 2016. 3. 28.까지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서 온라인 강의 쿠폰, 콘서트 티켓, 압력밥솥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B 계좌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8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건인 계서( 피의 자인 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