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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8 2014고합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C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다시 당선되어 현재 C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20:20경 전남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선거구민인 F에게 “서로 오해를 풀고 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문답서(F), 각 통장 사본, 각 녹음녹취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동창 F는 2012년 겨울 무렵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G조합의 소금판매장 부지 중개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조합에 다른 부지를 소개하여, 위 조합은 피고인이 소개해 준 부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F는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동창들의 권유로 F와 화해하는 대가 및 위 중개수수료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F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금전 교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