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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82891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관 : 강남신용지원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2020. 11. 18.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3은 피고 2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12. 31. 접수 제151609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9. 6. 3.경 피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동양플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 보험기간 2019. 6. 3.부터 2020. 6. 2.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2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본인과 보증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행사 전에 미리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된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포함)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압류통지(납기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5. 영업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
6. 회사와 본인 사이에 체결된 다른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7. 제4호 이외의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납기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회사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8.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 된 때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본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제4조 제2항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는 2019. 12.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20. 1. 10.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2와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2는 2019. 12. 31. 처인 피고 3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2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3에게 그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2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1. 11.부터 2020. 2.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2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3

이 사건 지분은 원래 피고 3이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 3이 피고 2와 협의이혼하면서 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양육비조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살피건대, 피고 2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피고 2가 피고 3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2와 수익자인 피고 3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이 사건 지분은 피고 3이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3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이 피고 3이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3은, 또 피고 2와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양육비조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2020. 4. 21. 피고 2와 협의이혼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3과 피고 2가 위와 같이 협의이혼하기 약 4개월 전인 2019. 12. 31.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이 피고 2와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양육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3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3은 또 자신은 피고 2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3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 3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 3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3이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3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3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