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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31417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798,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국방신용협동조합(이하 ‘국방신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국방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상환채무보증을 위하여, 2015. 7. 23. 피보험자 국방신협, 보험가입금액 3333만 원, 보험기간 2015. 7. 23.부터 2018. 7. 22.까지로 하는, 2015. 9. 21. 피보험자 국방신협, 보험가입금액 1785만 원, 보험기간 2015. 9. 21.부터 2017. 9. 20.까지로 하는 각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서 피고 A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위 각 보험계약을 담보로 하여 국방신협으로부터 2015. 7. 23.경 3300만 원, 2015. 9. 21.경 17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국방신협은 피고 A이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는 보험사고를 발생시키자 2016. 8. 1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1. 국방신협에 보험금 합계 50,798,042원을 지급하였다. 4) 2016. 1.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은 피고 B의 외조카이자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는 D의 중개로 2016. 6.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8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