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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5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5:18 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결격 조회

1. 수사 의뢰, 수사 의뢰 요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