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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00:54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주점 '에서, 사실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전 취식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