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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4110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아직 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 다가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