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9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4:03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택배 발송을 의뢰하였는데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