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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23 2013가합294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D, E, F, G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H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I과 함께 H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투자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투자 등 (1) 원고는 2009. 11. 11.경 ㈜경남고속으로부터 H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원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연 11% 이상이었다)가 부담되자, 피고(실제 업무는 피고의 남편 J이 하였다)와 I(실제는 I의 남편 K이 하였다)에게 장차 H시외버스터미널을 울산 KTX 역사관 앞 환승센터로 이전할 경우 환승센터 부지 약 5,000평을 평당 100만 원 정도로 특혜분양 받을 수 있으니, 피고가 5억 원, I이 15억 원을 투자하면 장차 매수할 환승센터 부지 중 피고에게 10%, I에게 30%의 지분을 배분하겠다고 하였다.

(3) 그리하여 원고는 2010. 4. 12.경 피고로부터 5억 원, I으로부터 15억 원을 각 투자받아 우리저축은행의 대출금 2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및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약정의 주요 내용 갑(원고)은 “울산 울주군 C 외 5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저축은행과 채권최고액 5,8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귀하(피고 및 I)께서 투자하는 “을”

1. I 금 2,250,000,000원,

2. 피고 금 7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 20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