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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8고단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25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8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어묵에 간장을 발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난 40이 넘었어.

나도 쉐프야. 이 씨 발. 여기 있는 오뎅 전부 얼마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위 분식집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