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42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시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알선하고, 피고인 B, A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상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고, 원심에서 그 횡령금액 상당액을 피해자 N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피해자 N,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