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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나844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5. 28.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11. 23. 이 사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고 2016. 11. 25.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2016. 11.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2. 2. 15.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은행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외 1필지 제302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6.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채무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비용 명목으로 2014. 1. 20. 334,487원, 2014. 2. 17. 334,035원, 2014. 3. 17.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