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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3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도 또 곧바로 음주운전을 하여 하루에 2회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