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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403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3887호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2009. 12. 21. 발령되어 원고에게 2009. 12. 29.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0. 1. 13.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1하단3081) 및 면책신청(2011하면3081)을 하여, 2012. 4. 26.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