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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2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