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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2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4: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개찰구 옆에서 그곳은 흡연금지 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왜 나가,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그 직후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와 역무실로 이동하던 중 위 지하철역 부근 철도 문구 앞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1개( 총길이 약 22cm )를 집어 들고 “ 이 씹할 놈,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위 십자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태양도 상당히 위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