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2고합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1.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감정의뢰(전자화문서),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8. 27.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7. 또다시 음주ㆍ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