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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4 2014고합2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2:2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대리운전 사무실에 찾아가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사람들이 위 장소를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일으킨 다음, 그곳에 있던 쇼파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렇게 강제로 하면 남자답지 못하다. 내가 내일은 주일이라 교회를 가야 하니 월요일에 만나 주겠다”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