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뮤지컬 AA의 대본을 창작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극본을 쓰거나 제작 등을 한 드라마 O이 원고의 뮤지컬 AA 대본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과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원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 등과 손해배상(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1억 원, 피고 AB, AH에 대하여 연대하여 1억 2,000만 원, 피고 B, C에 대하여 각 314,084,320원, 피고 AB에 대하여 2억 원)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의 뮤지컬 AA 대본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과 현저한 유사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뮤지컬 AA 대본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들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뮤지컬 AA 대본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저작물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다만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패소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 대법원 판결의 선고에 따라 분리하여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