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2』 피고 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양보호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0.부터 2014. 6. 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2012. 8.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42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부터 2015.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0 ~36 쪽)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2012. 8.부터 2013. 3.까지 월 1,250,000 원씩, 2013. 4.부터 2014. 5.까지 월 1,350,000 원씩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 액 18,705,364원과 연차 미사용 수당 1,922,64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0 ~36 쪽) 순 번 1, 3, 4, 6∼8, 10, 12, 14, 15, 17∼20, 25∼27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최저임금 미달 액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108,919,66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