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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9고단2576 판결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9고단257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광고)방조

피고인

1. A

2. B

검사

윤소현(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신애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12 내지 15, 18, 20, 21, 23, 25 내지 28, 32 내지 5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포통장 조달책인 D, E, F 등에게 연락을 하여 대포통장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C에게 판매하고 통장 1개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D, E, F 등 대포통장 조달책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인 (주)G 명의 H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I, J), K은행 통장(계좌번호 L), M 명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N), H은행 O 카드(카드번호 P), K은행 Q카드(카드번호 R), H은행 O 카드(카드번호 S), K 체크카드(카드번호 T, M), K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U), H은행 O 카드(카드번호 V), K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W), H은행 O 카드(카드번호 X), H은행 O 카드(카드번호 Y), K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Z), AA은행 IC카드(카드번호 AB), AA은행 IC카드(카드번호 AC), AA은행 IC카드(카드번호 AD), K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E), K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F), K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G), H은행 O 카드(카드번호 AH), K은행 Q카드(카드번호 AI), IBK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J, 주식회사 AK) 등 총 19개의 직불카드, K은행 OPT카드 1개, H은행 OPT카드 2개 총 3개의 OPT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인 위 통장 4개, 직불카드 19개, OPT카드 3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미추홀구 AL오피스텔 A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설립한 (주)AN 명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 AO), K은행 통장(계좌번호 AP), AQ통장(계좌번호 AR), AA은행 통장(계좌번호 AS), AT 통장(계좌번호 AU) 총 5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인 통장 5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5개의 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인 통장 5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N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AV'를 개설하여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해당 업소의 예약전화번호, 가격,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부 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가 위 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업소 업주들로부터 매월 광고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AN 명의의 AQ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를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광고행위를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 14.경부터,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이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위와 같이 'AV' 사이트에 성매매업소광고 게재 대가로 (주)AN 명의의 AQ계좌에 입금받은 금원 중 피고인 A은 단독으로 104회에 걸쳐 약 2억 1,100만 원을, 피고인들은 함께 319회에 걸쳐 약 3억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자가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 즉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 때 방조 행위자가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금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하는 방법은 성매매를 비롯하여 마약, 도박, 환치기, 사기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만약 단순히 불법적인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방조범에 대하여는 그 본범이 취득한 불법적인 자금의 성격이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법정형 역시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방조행위자가 본범에 의하여 취득된 불법자금을 단순히 인출 및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본범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자가 그 자금이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특정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당시 위 자금이 성매매업소 광고대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자금의 규모, 인출횟수, 전달방법, 이 사건 자금 인출을 지시한 C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금이 불법적인 어떠한 범죄를 통하여 발생한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금이 최소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본질적인 요소인 성매매광고와 관련된 대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막연히 불법적인 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은 하였지만 성매매광고와 관련된 대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어떠한 경로로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A은 불법 대포통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성매매광고업체를 운영하던 주범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범행계획을 알려줄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계좌들은 피고인 A이 기존에 C에게 제공하였던 또 다른 대포통장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전달된 것으로 그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피고인 A은 2019. 3. 27. 대포통장개설 등과 관련된 AW이라는 자에게 이 사건 죄명이 성매매알선이 되는지 반문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호소하는 대화 녹취내용이 존재한다.(수사기록 1017쪽)

○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대포통장 유통책인 C과 통화를 하면서 인출 금액을 맞추고 그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전화번호와 주소만 적어서 단순히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금원인출 및 전달 방식에 대하여 한 진술과 대동소이하다(수사기록 992쪽, 996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