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3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1:0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매직으로 낙서를 하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1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이 취해서 피해자 G에게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이런 좆같은 년이 있나,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13: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술이 취해서 피해자 J에게 “너는 죽었다, 이런 좆같은 년을 보겠나”라고 하면서 누워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