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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56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122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C) 의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D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로 150만 원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마사회에서 열리는 경주의 승패 결과를 미리 선택하여 배팅금액의 제한 없이 경기의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6. 8. 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100,000원 상당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500만 원 이상 입금 자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