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2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40 경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85길 5-6에 있는 4.19 탑 입구 조형물 뒤에서 피해자 C(23 세, 여) 이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0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