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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20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 블 로그 등에 광고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1,180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심 칩을 대포 폰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대포 유심 칩 등이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인 F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