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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1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원고와 피고가 2017. 1. 2. 체결한 도급계약은 부산 사하구 A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에 관한 것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