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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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원고와 피고 C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피고 C이 남편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E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이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1부터 5,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부터 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를 비롯한 피고들의 전 입증으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피고 B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갑 제2호증의 1)과 확인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차용증 및 확인서에 따른 150,000,000원 지급 약정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C이 차용증과 확인서를 원고의 강박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