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와 공로로 연결되는 진입로( 너비 약 2m) 가 위치한 D 대지와 E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위 대지의 측량 과정에서 위 진입로에 빨간색 페인트로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족이 욕설을 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2017. 8. 6. 17:50 경 C의 주거지 앞의 위 진입로에 길이 4.6m, 높이 1.35m 의 시멘트 벽돌 담장을 설치하여 사람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 인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을 스스로 철거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통로 이용 등에 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