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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010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2011. 9. 5. 피고들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들 공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이후 별지목록 3번 토지는 2번 토지에, 5번 토지는 4번 토지에, 7번 토지는 1번 토지에 각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35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2. 매매대금 액수와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합계 135억원 ② 계약금 3억원은 계약당일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중도금 37억 5,000만원 중 2억원은 2011. 9. 22.까지, 35억 5,000만원은 2011. 10. 26.까지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한다.

④ 잔금 94억 5,000만원은 2011. 12. 28.까지 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한다.

⑤ 매수인은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점유 부분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잔금 지급 이후라도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협조를 하되, 등기를 제3자에게 직접 경료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

3. 매도인은 소송 등 적법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차인으로부터 2011. 12. 28.까지 그 점유 부분을 인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5. 매수인이 아래 10항의 분리매각 등을 활용하여 분리매각대금 총액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