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7255

가설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31,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합계 51,431,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한 사람은 C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지급을 구함은 부당하다. 2) 판 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설재를 임대한 상대방은 피고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가설재를 임대한 상대방은 C이고 피고가 C의 가설재 임대료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응당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게 됨은 달라지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