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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3354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병원은 I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17. 2. 8.경 갑자기 숨이 차는 호흡곤란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2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내원 직후 망인에게 문진을 통하여 숨쉬기 곤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고, 망인이 치질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자 추가 질문을 거친 바가 없이 혈액검사, 동맥혈가스검사, 소변검사, 단순흉부X선 검사(17:57 실시), 흉부 CT와 복부 CT 검사(20:35 실시)를 시행하였다.

의무기록지에는 검사결과에 관하여 “Chest CT상 bronchiectasis(기관지 확장증), pleural effusion(흉막 삼출) 소견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같은 날 21:30경 피고 병원의 의료진인 의사 J가 망인을 재차 문진하였는바, 망인은 당시 “오늘은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때문에 병원에 왔다, 온 김에 항문 진료를 보고 싶다, 변을 볼 때 항문에 커다란 무언가가 빠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호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의 의사인 J는 망인에 대하여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응급실에서 항문과 관련된 진료를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다.

나아가 의사 J는 응급실 의료진에게 호흡곤란에 관하여도 설명하겠다고 한 후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K에게 망인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호흡 이상에 관한 피해자 측의 질문에 명확한 진단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직장탈출증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설명과 함께 퇴원 후 피고 병원 외래 진료 또는 로컬 병원 진료를 권유하면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