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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431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B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근로자들의 2014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은 36,662,000원임에도 피고는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4,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6,338,000원(= 4,300만 원 - 36,6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4년 6월분 임금은 15,882,000원, 2014년 7월분 임금은 20,780,000원인 사실,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2014. 7. 15. 2014년 6월분 임금으로 18,540,810원을, 2014. 8. 14. 2014년 7월분 임금으로 24,753,4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6,632,290원(= 18,540,810원 24,753,480원 - 15,882,000원 - 2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렌탈비용, 물값, 지게차비용, 식대, 유류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장비렌탈비용, 물값, 지게차비용,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계 2,730,095원은 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유류비 409,635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유류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