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680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5. 6. 7.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8.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경 C를 무단이탈한 후 2016. 12. 27. 피고에게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2. 23. 그 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2. 27.)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의 요건을 미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2017. 3. 29.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하였다가 2018. 7.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피고는 법무부 내규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에 근거하여'조리사 등 근무처의 변경추가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불허되나,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허용된다.

'는 전제에서, 원고의 경우 기존 근무처인 C를 이탈한 데에 휴폐업 등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외국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