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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7가단13376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9,672,720원과 그 중 18,709,09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37,4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등 납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대구 동구 E 토지 등 지상에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과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과, 2015. 10. 15.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G호를 87,456,400원에, 같은 달 27. 이 사건 오피스텔 H호를 99,634,500원에 각 분양받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G호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1,219,480원(계약금 8,745,640원 중도금 합계 52,473,840원)과 위 H호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9,744,150원(계약금 9,963,450원 중도금 합계 59,780,700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D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책임준공사의 지위에서, 피고 D은 대리사무신탁회사의 지위에서 각 기명날인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2조 제8항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피분양자는 피고 B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조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B은 피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7. 1.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2017. 12.경에 이르러서야 입주일을 지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