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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6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7. 12.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0. 6. 27. 삼성카드와 대출(카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다가 2001. 4. 30.경부터 대출원금 150만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4.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LG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양수한 다음, 2010. 1. 8. 대전지방법원 2009차15495호로 'B은 원고에게 150만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0. 1.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가 2017. 12. 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B, 피고,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지분씩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2017. 12. 8.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를 단독 소유자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2018.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특별수익의 존재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B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특별수익, 기여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