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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7. 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이 동생 E 명의의 F BMW X5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차량을 잠시 빌려 타고 다닌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아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네가 운행하고 있는 BMW X5 차량을 빌려주면 리스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잠시 운행을 하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량을 인도해 주더라도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인도받은 차량을 다시 돌려 줄 의사가 없었으며,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경 시가 4,988만 원 상당의 F BMW X5 승용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경 그 무렵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홍콩 마카오로 사업을 하러 가야하는데, 그 동안 내 소유의 F BMW 승용차량을 1년만 관리하면서 운행하고 있어라. 그 대신 운행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될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이 7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여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위 차량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