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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노50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 F, H, AW, J, L에 대하여) 피고인 A, F, H, AW, J, L는 자신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거나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 로부터 압수된 각 휴대폰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가 정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에 해당하여 몰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②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③ 피고인 F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④ 피고인 H : 벌금 400만 원, ⑤ 피고인 AW : 벌금 400만 원, ⑥ 피고인 J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⑦ 피고인 L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D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F, H, AW, J, L에 대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 로부터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