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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6.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2. 10. 28. 가석방되어 2003. 8.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합1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7. 7.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 층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2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오산시 E주택 동으로 무작정 들어가 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F(여, 54세)이 살고 있는 호 현관문이 열려있자 위 호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누워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