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B 대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등을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2017. 6. 27.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에게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 19. 경까지 위 대지에서 위 회사 명의로 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고, 그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당서 관내 C 착공신고 현황 확인 및 착공 신고서 열람), 수사보고( 피의자 D( 가명: E) 특정 경위)
1. 수사 첩보보고서
1. C 경기도 내 착공 신고 현황, 요청자료 회신( 착공신고 현황)
1. 착공 신고서 및 도급 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업자등록증 등
1. 등기부 등본
1. 건축물 대장 및 착공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려 시공하는 행위는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