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에 있는 순창군청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D, E, F, G, H, I에게 국외연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라스베가스 등 미국서부지역을 6박 8일 일정으로 여행을 하려면 여행경비와 리무진 비용으로 총 26,121,000원 가량이 필요하니 입금해 주면 연수기간 동안 책임지고 미국으로 함께 출국해서 동행하면서 연수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및 리무진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5. 10,269,600원, 같은 달 17. 1,711,600원, 같은 해
5. 10. 10,457,000원, 같은 달 21. 3,182,800원, 같은 달 22. 720,900원 합계 26,341,9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요금 견적서 및 국외 여행조건, 피해금 입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모두투어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