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들이받은 가드레일이 보험처리에 의하여 복구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다)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