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세종 시 부강 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목 부강로 259 매 포 흑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