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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7 2019고단157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경부터 군포시 B 상가에서 ‘C’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위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D에게 권리금 2,500만 원에 위 제과점 양도를 중개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위 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공실을 커피숍으로 중개하자 피해자와 동종 업종의 입점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최소한의 상도덕도 포기한 G공인중개사(H부동산)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지난해 점주가 바뀐 G공인중개사(이하 G부동산)는 그 동안 우리 B상가 구성원들이 상생을 위해 지켜온 동일 또는 유사업종 입점불가(합의업종 제외) 원칙을 훼손하고 자신의 바로 옆 점포에서 3년째 영업중인 C와 동일한 업종의 입점을 추진, 결국 계약을 강행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C 점주는 G부동산이 자신의 점포 바로 뒤편에 동일ㆍ유사 업종을 입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임대희망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G부동산은 며칠 뒤 취소가 아닌 본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이 사실을 안 C 점주가 찾아가 사실 여부를 묻자 이 상가에 동종업종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규약은 어디에도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B상가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 ’나만 잘되면 된다'식의 한 공인중개사의 이기적인 행동은 상가 내 상권을 교란시키고 점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우리 상가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이번 임대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우리 상가 전체를 기만한 이번 일에 대해 상가 구성원 모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만약 우리 상가 구성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