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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나2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부천시 원미구 D 당초 이 사건 건물 부지 지번은 ‘D, I’이었는데, 2010. 7. 28. 위와 같이 ‘D’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임대차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리한다.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당초 E의 소유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피고가 ‘G’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할 당시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위 카페를 정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도와주고자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2. 9. 20. E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0,000원(2003. 4. 30.까지 보증금 10,000,000원을 인상),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02. 10.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에게 같은 날 보증금 중 5,000,000원, 2002. 10. 5. 나머지 보증금 4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2. 10. 12. 부천세무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H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에게 노래방 운영을 일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에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그 영업을 통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1) E는 2003. 4. 16.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3. 5.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