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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85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목격자인 F가 112에 전화로 신고한 내용,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사정들 ①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면서 “여자 1명 술 취해 가지고 완전히 떡이 됐는데 어떤 남자가 막 너무 성추행을 하고 있더라고” 등의 말을 하였다.

② F는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자신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바닥에 있기에 처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