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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641

살인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인 I이 상대 폭력조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이 공모하여 살인을 예비한 사안인데,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다행히 살인의 목적이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직접 범행을 실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공범과의 처벌에서의 형평성, 피고인이 ‘X파’에서 두목이나 총책 또는 행동대장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하여 8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피고인이 현재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들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